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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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9.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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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올라 수백만 원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 가짜였다. 통화를 했던 임대인도가짜고, A씨가 살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에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안산 단원구 소재 모 공인중개업소는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 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개업자들의 사기 방식은 단순했다.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기는 식이었다. 예컨대 전세금액이 8000만원이면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24개월) 총 1340만원으로 계약했다. 전세금 8000만원과 월세 1340만원의 차액인 7160만원을 가로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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