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지혜 필요한‘명도소송 강제집행’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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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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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23일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은 300여명의 집행인력과 100여명의 경호인력을 동원했으나 구시장 상인등 600여명의 거센 저항으로 1시간30분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수협은 강제집행을 4차례 시도했으나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 5일부터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무산은 본가 궁중족발 사건도 유명하다. 계약갱신과 점포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진행되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건물주)을 둔기로 폭행. 지난 9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이어졌다.


명도소송이란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세입자)을 임대인(건물주)이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세입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지만, 불법으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은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국가의 강제적 권력으로 법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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