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08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 소송 관련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그럼 정부는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각 규정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많은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다.
상가권리금은 최근 몇 년 전까지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뿐 법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횡포에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적인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도절반 이상이 권리금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많은 임차인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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