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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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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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목적물(집)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연이자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상황마다 모두 달라 단편적인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해도 집주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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