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2
2018.12
09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목적물(집)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연이자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상황마다 모두 달라 단편적인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해도 집주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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