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개발 리스크 줄일 대안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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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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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영업을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영업권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면서 개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맞지만 임차인 입장도 고려하는 게 맞다”며 “5년정도 열심히 상점을 운영해 그 나름대로 상권을 가꿔놓고 소정의 성공을 거둔 임차인들도 많은데 임대인(건물주)가 악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임차인의상권을 박탈 당한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임법이 개정이 완료된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세부사항 기준을 마련해 개정 상임법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건물전면 재개발, 재건축 시 공사 시기와 공사 기간 등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임차인에게 공지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재개발과 관련한 사후예측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그 기간이 도래한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며 “임대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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