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26
지난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 달 16일부터 상가임대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일자가 달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가임차인들도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일인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소급 적용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