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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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임대료를 견디며 단골손님을 만들어도 건물주의 “나가라” 한마디면 주저앉는 자영업자. 이런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만이다. 주요내용은 자영업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세입자가 무형의 자산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인 법적 허점 때문에 상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다.
◆문의 빗발치는 재계약 소급적용
농부가 피땀 흘려 가꾼 농토에 과실이 익을 무렵, 땅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고생한 농부는 억울하지만 도움 받을 길이 없어 떠나고 다시 후미진 땅을 골라 씨앗을 뿌리며 열심히 가꾼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상가 세입자를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 배경에는 평균수명 연장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라는 팍팍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뉴욕과 런던 등 미국과 유럽의 선진도시들도 경제개발시대에 겪은 사회현상이다. 이들 국가 역시 세입자의 권리보호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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