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협의 구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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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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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수협이 최근 구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이 의문이다. 그러나 수협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인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일 9시를 기해 구시장에 대해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


현재 영업 중인 구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협 측은 상가 명도소송 절차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시장 상인들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은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했다”며 “이번 단수·단전 조치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법 제314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규정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엄 변호사는 수협의 이번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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