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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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다. 정확히 짚어보아야 할 점으로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금의 개념이다.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권리금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상가권리금이란 다음과 같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위 권리금의 정의조항을 통해 권리금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바닥권리금(위치적인 장점(입지적 요소) 등으로 인해 받는 권리금)과, 둘째. 영업권리금(월 매출로 인해 매월의 순수익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간 수익 금액을 인정받는 권리금), 셋째. 시설권리금(같은 업종을 이전할 경우에 시설자체를 재사용할 경우에 인정하는 권리금)이다.
문제는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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