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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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이 2년 이라면,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함으로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점과 전통시장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으로 포함됐다”며 “이는 이번 개정의 4가지 큰 개정 내용 중 2가지가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4가지 큰 개정 내용이란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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