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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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권리금에 긍정적 영향”
아울러 “권리금소송이 늘어가는 시점에 반가운 소식”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차인의 권리금 주선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선행위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바로 공포,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공포되어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상인도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한다는 것과, 상가분쟁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유의미한 조항도 담겨있다.
권리금소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상가권리금 확보 방안일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보장이, 보다 더 안정화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권리금 확보 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 4가지를 살펴보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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