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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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를 빌려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과도한 자릿세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잘 설명해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달 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상가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소개한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기존 5년―〉10년까지로 확대
기간 연장의 경우 상가건물은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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