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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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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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이른바 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인 것.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최근 명도소송 진행사건 100건 중 100건 모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명도소송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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