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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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 당사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송에서 이긴 후 비용을 청구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패소자가 늘어나면서 승소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총 54건 중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해준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채권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소송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지세, 송달료 등 법원에 내야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에게 내야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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