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뒤늦게 알았어도 걱정마세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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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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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자매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들으니 유류분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늦었지만 유류분을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아버지가 1억원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작은 아들이 법적상속분(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은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행법상 유류분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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