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게 죄냐” 종부세 인상에 소송까지…민심 일파만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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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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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지며 소송을 위한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의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종부세 위헌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가접수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또한 위헌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세무사의 선임을 마치고 다음해 2월쯤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위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소송의 법무법인 측은 △이중과세 △사유재산 제도를 훼손할 만큼 높은 세율 △평등권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상의 민주적 입법절차 무시 △집값폭등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등을 위헌 요소로 내세웠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123명 역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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