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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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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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아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기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다. 임대차관계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전화문의만 2,8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가 성립된 건수도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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