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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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이번에 상가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 건물주에게 월세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행 임대차법상 이렇게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까지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 건물주인 저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건물을 새로 사들인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건물을 매수한 이후 들인 새 세입자와 달리,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터줏대감처럼 자리잡고 있는 세입자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경험담이 쏟아진다. 특히 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를 수개월째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새 건물주가 많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했더라도, 해당 연체액은 새 건물주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어서 섣불리 명도소송을 걸었다간 패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달라는 취지로 세입자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 3만6681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해 온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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