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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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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가 3기분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3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됐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물주가 된 저도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임대료 연체로 기존 세입자와 새 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 건물주 때는 물론이고 건물주가 바뀐 후에도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새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주가 바뀐 후에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새 건물주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는 물론 임대료 회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새 건물주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 새로이 계약한 세입자와는 달리, 이전 건물주와 계약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연체금액은 새 건물주가 이어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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