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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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며 “전세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가압류를 해 두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독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310건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건으로 조사됐다. 3건중 2건이 신청하는 것이다.
소멸시효란 독촉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기간이 지나면 채권(받을 돈)이 사라지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전세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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