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고액의 권리금 받고도 장사 방해하는 상인, “‘경업금지의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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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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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최근 권리금을 악용하는 상인들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소 수천에서 수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나서도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계약서 상 이를 막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제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이 총 387건에 이를 정도로 업계분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다. 여기에 거래되는 권리금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만큼 그 규모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권리금을 통한 재산적 가치가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 주인이 바로 옆에서 가게를 연다면 인수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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