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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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 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이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87건에 이를 정도로 업계분쟁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 주인이 바로 옆에서 가게를 연다면 손해가 막심하다. 거래되는 권리금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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