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분쟁땐 판례부터 뒤져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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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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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나 됐다.


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최저임금 변동과 상관없이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은 자영업자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파산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수는 무려 650만명을 웃돈다. 이들 중 폐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중산층은 더욱 얇아질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째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거의 대부분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이라 무작정 폐업하면 곧바로 파산자가 된다. 자영업자 신분으로 받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점포를 양수할 때 냈던 권리금도 허공에 날아간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가고 경기가 정상화 됐을 때 권리금을 건지고 폐업해야 그나마 파산자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지금 자영업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버’란 말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권리금이 ‘존버’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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