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말소 동의할테니 위로금 달라"…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꼼수 판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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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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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4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말이면 여윳돈이 바닥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A씨는 "자진말소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는다"며 "세입자가 전혀 동의해줄 마음이 없어 주변에 물어 보니 위로금을 두둑이 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신종 '위로금'도 등장했다. 원래 위로금은 임대차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걸 말한다. 최근에 새로 생긴 위로금은 '동의비'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하나둘씩 폐지되자 자진말소에 나선 임대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세입자 동의' 요건을 이용해 위로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자진등록말소는 말소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중과배제된다.


동의비가 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을 혜택으로 내걸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에서 혜택을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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