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집주인·세입자 분쟁 늘고 전셋값 올랐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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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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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전셋값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욱 크게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건수, 전년보다 16배 늘어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15.7배 늘어난 수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1건이던 조정 건수는 같은 해 12월 4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1월 29건 △2월 21건 △3월 21건 △4월 26건 △5월 13건 등으로 꾸준한 모습이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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