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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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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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다른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보호 조항 따를 수 없어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지난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총 3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임대인인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사학기관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대학교는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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