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 매점, 권리금 못받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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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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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취업난으로 창업으로 발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1급 상권인 대학가 창업이나 대학내 입점 점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대학 내 입점 점포에 대한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감안할 경우 대학 내 자리한 매점 등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경우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은 임대인이 대학교라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학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교는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대학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점주인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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