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2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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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오빠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건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뜻인데 오빠는 재산만 물려받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요.”
고인이 된 가장이 생전에 ‘가족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유족 간의 분쟁은 감정대립을 넘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최근 필자가 다뤘던 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고인이 된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이 홀로 남겨지는 아내를 잘 돌볼 것으로 판단해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은 어머니를 잘 부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나머지 유족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유족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에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처럼 고인이 생전에 한 명에게만 재산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다른 유족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다만 민법은 고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사례처럼 고인이 한 사람의 유족에게만 상속권을 주더라도 다른 유족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말한다. (민법 제1112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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