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전 임대인 vs 임차인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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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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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약속(約束).

우리 사회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다. 계약서로 이행의무를 약속하고, 법(法)으로 약속을 강제한다.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당연한 의무를 말해 무엇하랴.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임차인들이 넘쳐난다.


최근 9.13 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자금융통성이 어려워졌다.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의 지난 10월 신규상담 건수도 전월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11월도 마찬가지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5월~9월의 평균 신규상담 건수는 61건 인데 비해 10월은 103건. 11월은 114건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이런 통계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현금이 없다. 집주인은 부동산 소유자일 뿐 현금의 유동성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1억원 이상인데 현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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