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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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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