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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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함에 따라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 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이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견해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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