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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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뒤, 지난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5년은너무 짧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은 최초 계약일 이후 10년간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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