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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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속담이다. 전셋집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갭투자자가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갭투자가 9.13대책 이후 서울 이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갭투자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갭투자자가 집주인이면 전세 안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내리는 상황에 따라 집주인의 재산사정이 많이 변동된다. 문제는 집주인의 그 사정이 세입자의 전세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갭투자는 부동산‘투자’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투자하는 것이 갭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입자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갭투자란 전세금을 끼고 소액의 금액을 투자하여 집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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