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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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흐르던 방향을 바꾸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유죄’라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흐름을 ‘무죄’라는 흐름으로 물길을 바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윤리·도덕·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찬성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찬반에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16도10912판결)하였다. 즉, 무죄라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된 병역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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