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합법일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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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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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수협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결국 지난 5일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를 두고 수협과 상인들은 단전·단수 조치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상인들은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도소송 판결 불이행에 대한 ‘정당방위’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불법성이 인정 될 경우 수협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8월에 이미 대법원의 명도소송 확정판결은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번 단전·단수 조치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보다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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