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알아야 이길 수 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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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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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유류분(遺留分)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개중에는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상속재산 다툼이라고 하여 단순히 재산만을 탐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형제 중 특정 한명에게만 심각한 편애를 한다든지, 장남 선호사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딸로서 받아온 부당한 대우, 서로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소통부재,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대립 등 복잡하면서도 복합된 요소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속분쟁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유류분에 대한 소송상 권리행사다. 유류분은 특히 망인(피상인인)의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 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배분받을 수있다. 망인의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인해 법정상속재산의 일정지분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의 권리로 제기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의 가장 마지막(민법 제111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규정돼 있다. 위치상으로도 가장 마지막 보루로,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민법상 유류분 규정 바로 앞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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