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06
지난달 16일 미투(Me Too)운동의 흐름에 보폭을 맞추는 형법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권력형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개정은 미투운동의 큰 틀을 형법이 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투운동의 핵심은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특히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사실 폭로에 있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여성은 자신이 처한 열악한 위치로 인해 제대로 고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형법상으로는 303조에 의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된다. 이번 2018년 10월16일 형법개정 이전에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형법의 문제점은 형량조절 이후에 있었다.
피해사실의 경중이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 기타 여건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절반정도 감경해 줄 수 있다. 감경이 될 경우 최종선고를 내리기 이전에 1차적으로 5년의 절반인 장기 2년 6개월로 작량감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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