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3.10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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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는 빌딩임대 등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많이 활용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넘겨주지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아두는 제도로써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며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제소전화해조서비용으로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제소전화해제도를 설명했다.
[상담사례]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원으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4개월간의 차임연체액 320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680만원에 월차임을 90만원으로 상향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갑은 을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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