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집주인 임의의 단전·단수조치는 위법일 수 있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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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1.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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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으로서는 임대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례에서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엄정수 변호사가 발표한 바로는 “집주인으로서는 형법 제20조에 나오는 ‘정당행위’나, 형법 제16조에 나오는 ‘법률의 착오’라고 강력히 주장했겠지만, 대법원은 결국 임차인의 편을 든 것.”이라고 이 판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듯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생각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 반대의 결과를 낳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명도소송 판결 사례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임대인 A씨는 “임차인이 몇 일째 연락도 안 되고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면 곧 비우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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