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9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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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명도소송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화 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일반인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www.ujsdp.com) '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신청이라 한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집행신청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다.
▶ 승소판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기 까지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법률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제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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