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엔 '제소전 화해', '엄정숙 변호사 전문 홈페이지' 오픈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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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0.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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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권리를 미리 지킬 수 있도록 '권리 주치의'로 역할 다할 터.

"아직도 상당수 사람들이 제소전 화해 제도를 알지 못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이를 수습하느라 소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엄정숙 변호사(서울.서초동)는 제소전 화해 전문 홈페이지(www.rbl365.com)를 공식 개설하고 전담 서비스를 개시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후에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화해 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통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건물의 명도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분쟁을 미리 해결한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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