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3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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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公賣)에 부쳐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입찰 끝에 낙찰자를 찾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추징금이 환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21일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6차 공매 입찰 하한선이었던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수준이다.
물건은 팔렸지만 당장 추징금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희동 자택의 실소유주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측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매에서 낙찰받은 이가 계약금 10%(5억1000만원)를 제외한 매각 대금(46억2700만원)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매 절차는 중단된다. 본안 소송에서도 전 전 대통령 측이 승소할 경우 공매 절차가 아예 백지화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도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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