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2
2019.02
22
"5년은 장사할수 있을 줄 알았죠. 재건축 앞에서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자영업자 함모씨(33)는 이야기하는 내내 차분한 말투였다. 서점이 있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을팔고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지 약 한달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법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보상금이라도받고 나가려면 빨리 비워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달 남기고 "나가달라" 통보받아
함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점을 열었다. 1991년 시공을 시작했다는 서점이 있는 건물은 처음부터 조금 낡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내 "6개월 전 건물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물 주인의 말에 안심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함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전용면적 약 132㎡(40평)의 독립서점 겸 카페로, 간간히 공연도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사진작가인 함씨는 막 시작하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서점을 다중이용업소로 만들기 위해선 소방시설도 필요했다.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비상구도 소방법에 맞게 바꿨다. 소방공사만 2000만원 가량 소요됐다.
개업 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