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2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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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2018.1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하지만 어떤 세입자는 이 법을 적용받고, 어떤 세입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불균형을 낳았다. 개정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해당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상가 세입자의 권리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돼도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개정 전에는 5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4개월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며 기간연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형평성까지 고려하지 못했다. 어떤 경우는 개정법 적용을 못 받게 됐는데,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 때문이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의 2항(“5”년을 “10”년으로 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시점인 2018.10.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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