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1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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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영업해 온 곳인데 권리금도 못 받고 고생만 한 꼴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던 손 모씨(32)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건물주는 "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임대인이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게 돼 서둘러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며 손씨에게 연말까지 가게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황한 손씨는 법적 소송까지 생각했지만 괜히 건물주의 심기를 건드려 설비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해 임대인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부푼 꿈을 안고 스물일곱 살 나이로 미용실을 차렸던 손씨는 지난해 12월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 자신의 전부였던 가게를 접었다. 임대료 급등으로거리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새 법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세를 주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 장사를 접어야 하는 등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과도기적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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