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 동시이행항변권을 아시나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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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9.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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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을 산 사람이 돈을 늦게 주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자를 주지 않아요.”


민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이라는 것이 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주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계약에서는 건물을넘겨받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말한다. 


마트에서 천원짜리나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동시이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 수십만원짜리 옷을 살 때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수백억짜리 건물을 사고팔 때는 동시이행 시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상황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이자또한 크다. 큰 이자 때문에 분쟁도 심화된다. 최근 필자가 다뤘던 소송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A는 임대사업을 접고 건물 전체를 여성병원업체 B에게 팔았다. 매도금액은 200억원대였다. 하지만 B는 잔금 150억원을 40일 가량 늦게 지급했다. A는 건물인도 의무를 다했는데 B는 제때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적은 금액일 때는 이자가 문제 되지 않지만 100억원이 넘어가면 단 며칠만 지나도 지연이자가 문제 된다. A의 경우 40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자금액은 1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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