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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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하는 경우는 563건으로 3만 건이 넘는 전체 건수에 비해 미미했다.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한다는 의미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화해’와 ‘조정’ 건수다. 화해와 조정이란 재판이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인데, 지난 한 해 동안화해는 1667건, 조정은 298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명도소송 중 13%가 넘는 수치다. 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500건 이상 통계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이 많은 이유는 재판부의 입장과 건물주의 입장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재판부의 입장과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합리적 재계약을 원하는 건물주의 입장이 합쳐져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명도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재계약유형’ 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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