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한 건물주…"내 권리금은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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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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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보호’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상가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논란이다. 특히 예외규정 중 하나인 ‘임대인의 재건축’에 따른 계약거부는 논쟁거리를 떠나 뜨거운 감자다.


해당법률의 골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데 건물주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규정도 있다. 그중 하나는 ‘건물주가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계약 기간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런 사유로 권리금을 떼일 처지에 몰린 세입자 A가 필자를 찾아왔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4년 가까이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장사가 잘 안되자 A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다. 


다행히 가게의 위치와 주변 상권이 좋아 창고형 가게를 운영할 새로운 세입자 B를 만날 수 있었다. A는 B와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 중 일부를 건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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