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2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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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할 뿐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시간이 지나도 임대인(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세금액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자기편이라 생각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로 시간은 임차인편이지 임대인편이 아니다.
얼마 전 임차인(세입자) A가 법률상담을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아파트 보증금은 6억원이었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자는 없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A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임대인(집주인) B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임차인 A도 처음부터 소송을 고민하지는 않았다. 최대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 B의 사정을 생각해 충분히 기다려 왔다.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뿐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계약만료일이 6개월이나 지났고 1년이 더 지나는 시점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는 변호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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