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지나면 효력 없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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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7.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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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  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의 내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법 1117조(소멸시효)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멸시효 조문에 나오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 때’라는 것은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설했다. 이때로부터 유류분권자는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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